청년정책/청년공간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출산율 장려,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내용
500만원 분할 지급(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장려금의 40프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장려금의 40프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장려금의 20프로)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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