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출산율 장려, 인구 증가에 기여

  • 지원내용

    500만원 분할 지급(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장려금의 40프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장려금의 40프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장려금의 20프로)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