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임대주택(월세)주거비, 주택 정비비용 등을 지원
지원내용
1.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연 이자의 50프로 이내, 연 최대 100만원, 반기 1회 지급, 3년간 2.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월 임대료 50프로 이내, 월 최대 10만원 , 반기 1회 지급, 1년간 3. 주택 정비 지원 : 관내 주택 정비비용 100만원 이내(1회 한정)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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