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난임부부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난인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인당 500만원
  • 지원규모

    40건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44세 이하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이 보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