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착 및 자연적 인구증가 도모
지원내용
3백만원 지급(1차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1년 이후 요건충족자에 한해 추가 1백만원 지급) 2차 지원 요건: 1차 지원 이후 부부 모두 1년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및 혼인상태 유지한 자)
지원규모
67세대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6개월 이후
접수방법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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