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불법유흥업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재생과 청년창업 기회 제공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천만원 지원, 인테리어비용 1천만원 범위내 지원 임차료 50퍼센트 지원(임차료 50∼60만원)
지원규모
10개소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서류 다운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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