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일정기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 보호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
지원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지원규모
1,500여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접수방법
-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구비하여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 거주기간 등 적합시 지급 공문 결제하여 기획실 송부 - 취합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 ①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②정부24에서 신청
관련사이트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