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8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8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