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8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지원내용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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