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1)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행정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 민간 보조
    
    국고 90퍼센트 정액지원
    
    
    
    (2)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1.1.1 이후 등록자 ~ 2022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1년 사업대상자로 21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2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0.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9.1.1. ~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지원규모

    2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공고 확인 후 서식 다운 - 제출서류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2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