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지원내용

    시중 전세가의 30퍼센트 수준으로 임대
    
    
    
    - 최초 임대 기간 2년, 재계약은 9회 가능(최장 20년)
    
    
    
    - 청년매입 임대주택 : 최초 임대 2년 재계약 2회 가능(총 6년)
  • 지원규모

    100호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공고 시
  • 접수방법

    제출 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