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빈곤층의 탈수급 촉진

  • 지원내용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
  • 지원규모

    36명
  • 지원대상

    취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차수별 모집기간 확인
  • 접수방법

    제출 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