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빈곤층의 탈수급 촉진
지원내용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
지원규모
36명
지원대상
취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차수별 모집기간 확인
접수방법
제출 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관련사이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