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융자지원

  • 지원내용

    홈페이지 참조(대상별 상이)
  • 지원규모

    총 200억원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