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융자지원
지원내용
홈페이지 참조(대상별 상이)
지원규모
총 200억원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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