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월세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원규모

    기준적합자 전원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입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