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20만원(최대12개월)
지원규모
3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관할 동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