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 지원내용

    월20만원(최대12개월)
  • 지원규모

    3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관할 동복지센터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