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도 최대 15만원)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이내
접수방법
-
관련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