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온라인 신청)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도 최대 15만원)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이내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