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청년들의 취농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부여

  • 지원내용

    청년고용 농업법인에 대해 인건비 지원(월 2백만원 기준 90퍼센트 보조/ 최대 2년간 지원),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정착지원비 지원(30만원/인), 농업경영/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지원규모

    13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경북청년농부포털에서 사업신청서 양식 다운/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청년농부포털 업로드 또는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방문/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