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역량 도모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지원규모
258명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 및 시군 사회복지부서 신청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확인심사) 시군에서 자격심사 확인 후 결과 통보 > 선정 시 가입자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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