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청년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 지원내용

    도내 청년기업의 청년근로자 인건비(월200만원/인) 지원,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강화 교육 등
  • 지원규모

    56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시행기관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위탁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