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지원내용
도내 청년기업의 청년근로자 인건비(월200만원/인) 지원,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규모
56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시행기관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접수방법
위탁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참조
관련사이트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