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온라인 신청)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