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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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