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남 예술인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창작재료비, 창작공간 조성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대출규모 : 5억원(1인 5천만원 한도) * 연 이자차액 2.5% 보전 및 신용보증서 수수료 0.5%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접수방법
1. 대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신청 2. 구비서류 적격 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및 수령 3.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4. 심의 대출한도 책정 후 보증서 발급 5. 보증서 구비 후 은행 방문 6. 자금 대출
관련사이트
https://gca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