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페널티 폐지…세테크 혜택 전반 강화
2025.12.02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도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반환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된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는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이 적용되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도 구간 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